공정거래위원회 생성형 AI(인공지능)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
2024.04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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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플랫폼들이 AI 기술 도입에 나선 가운데 경쟁 당국은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
일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·알고리즘 담합 등 문제를 우려한다.
해외 경쟁당국도 챗(Chat)-GPT 등 AI 기술력을 지닌 마이크로소프트·아마존 등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.
우리나라 공정위의 시각도 같은 맥락이다.
공정위 관계자는 "올해 업무 계획상 'AI 정책보고서'를 작성하기로 돼 있다"면서
"연구용역을 6개월 정도 진행한 이후 AI 기술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지침 등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제시하겠다"고 밝혔다.
링크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4040413350235942